사 건 | 2016누46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OO |
피고, 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65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0. 26. |
판 결 선 고 | 2016. 11. 0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42,479,800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51,8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행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8길 20, 4층에서”를 “서울 강남구에
서”로 고친다.
○ 제4쪽 제11행의 “11:23:22”를 “11:23:21”로,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들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비롯한 세금계산서들을”로,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15행의 “대금”을 “초신성 관련 공연 편집 등 용역대금”으로, 제16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측에”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17행의 “장지욱이” 다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를 추가하고, 제19~20행
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갑 제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갑 제9 내지 13호
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4행의 “없다.”를 “없다(원고
의 주장과 같이 양광덕이 장지욱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면서 각종 판권 등 관련 거
래를 하여 온 관계이며 필요한 때에는 금전을 차용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위 ① 내
지 ③항 기재 송금과 관련하여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