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64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전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구합2050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22. |
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4.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027,500원의 부과처분 중 1,312,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박C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0년 제2기에 원고가 DD과 한 거래금액을 60,871,250원이 아니라 사실은 47,748,75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DD로부터 공급금액 합계 60,871,250원인 총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매입금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차액에 해당하는 13,122,500원(= 60,871,250원 - 47,748,750원) 부분은 DD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