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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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생산일자 2016.10.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5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OO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468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1. |
판 결 선 고 | 2016. 10.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년 법인세 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9. 16.”을 “2014. 9. 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