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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9961
생산일자 2016.10.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용, 원고가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499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선고 2013구단11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59,480원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624,9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14행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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