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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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49961생산일자 2016.10.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용, 원고가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99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외1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외1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선고 2013구단110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6. |
판 결 선 고 | 2016. 10. 1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59,480원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624,9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14행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