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6 OOO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였으며,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이 OOO원의 합병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2016.1.1.~2016.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합병양도차익과 이로 인하여 계산되는 법인세로서 합병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월결손금 OOO원을 공제하여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에 따라 위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의 월수(1.1.~1.6.은 1개월로 봄)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OOO한 후, 이를 12로 나눈 금액인 OOO원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액 산정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위 법인세를 OOO원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7.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2.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 기간 중에 발생되는 과세표준보다는 1년 기간 중에 발생되는 과세표준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과세표준이 더 크게 발생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을 고려하여, 만일 전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면 누진세율 구조상 사업연도가 1년 기간인 법인의 경우보다 산출세액이 적게 계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규정이다. (2)「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영업손익, 또는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3) 법인의 영업활동 기간 등에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1일 동안 발생되든 1년에 걸쳐 발생되든 동일한 수입금액만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건 과세표준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하면서 발생된 합병양도차익과 이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업연도 기간의 장단(長短)과는 무관하게 단 1번 발생되는 것이고, 사업연도가 아무리 길어져도 기간에 따라 관련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이면 1번 발생하고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이면 기간에 비례하여 2번 발생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입금액이 아닌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산정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8조 제1항의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에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익금이 아니고 사업연도의 기간 장단과는 무관하게 1번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서 법인의 영업활동 및 통상적인 수입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법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통해 실현된 것이므로 합병양도차익이 법인의 영업활동 기간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병양도차익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적용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6 OOO 주식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였으며,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이 OOO원의 합병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2016.1.1.~2016.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합병양도차익과 이로 인하여 계산되는 법인세로서 합병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월결손금 OOO원을 공제하여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에 따라 위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의 월수(1.1.~1.6.은 1개월로 봄)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OOO한 후, 이를 12로 나눈 금액인 OOO원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 건 법인세액 산정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위 법인세를 OOO원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누진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익금이 아니고 사업기간 장단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세액 계산시「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상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 중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기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