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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전-4189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15.1.2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