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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2287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명의수탁 사실확인서가 명의신탁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금융자료를 통해 실제 주식매매거래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명의신탁 관계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백OOO에게 <별지>와 같이 한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은 실제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백OOO(이하 “백OOO”이라 한다)은 2007.7.12. OOO 주식회사(2003.6.15. 개업, 화학제품 제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 및 2010.10.26. 유상증자시 4,000주를, 청구인 류OOO(이하 “류OOO”라 한다)는 2004.4.12. 쟁점법인의 주식 7,500주와 2004.4.21. 유상증자시 7,500주 및 2005.8.5. 유상증자시 10,000주를, 청구인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은 2007.7.12. 쟁점법인의 주식 15,000주 및 2010.10.26. 유상증자시 6,000주를, 청구인 김OOO(이하 “김OOO”라 한다)는 2012.1.10 쟁점법인의 주식 14,000주(백OOO의 주식 14,000주, 류OOO의 주식 25,000주 및 이OOO의 주식 21,000주와 합한 74,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8.부터 2015.6.1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사주인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김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김OOO, 류OOO, 백OOO, 이OOO, 김OOO 등은 기술자들로서 각각의 지분대로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쟁점법인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주주변동이 있었던 것이지, 김OOO이 청구인들의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청구인들을 명의수탁자로 하려던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일부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부는 시간의 경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조사청이 전후 관련성을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은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거나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 설립 경위

   1) 김OOO은 1990년 1월 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플랜트사업부에 근무하다 1999년 7월 OOO 주식회사 환경사업부로 이직하여 OOO공장 증축 사업장의 현장소장을 끝으로 2004년 3월 퇴직한 사람이다.

   2) 김OOO은 OOO공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OOO의 제품생산 과정에서 일반석유와 유사한 유류들과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한 후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출된 폐유 등을 정제하여 판매하거나 화학물질 처리기술을 습득하여 처리한다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한다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직장에 근무하여 그리할 수 없어 배우자인 박OOO을 내세워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3) 김OOO은 2004.4.12. 폐유정제 기술이 있고 영업력이 뛰어난 류OOO와 박OOO를 영입하였고, 자신도 직장을 사직하고 2004년 8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류OOO와 박OOO의 갈등으로 박OOO가 주식을 김OOO의 장모인 김OOO에게 양도하며 퇴사하였고, 2007년에는 쟁점법인의 사업이 부진하자 류OOO가 쟁점법인 주식을 백OOO과 이OOO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였으며, 2012년에는 이OOO이 김OOO과 충돌로 퇴사하게 되어 영업력이 뛰어나고 폐유정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기술의 자격을 갖춘 김OOO를 영입하였다.

   4) 2003.6.15.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박OOO(김OOO의 장인), 박OOO(김OOO의 배우자), 김OOO(김OOO의 동생)으로 박OOO이 설립 자본금 OOO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003.6.4. 당시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OOO은 2013.11.26.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김OOO이 2003년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납입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의견이나, 김OOO이 OOO원을 납입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2004년도 중 박OOO이 쟁점법인 주식 15,000주를 김OOO에게 양도하고, 박OOO의 쟁점법인 주식 합계 15,000주를 류OOO 및 박OOO에게 각각 7,500주씩 양도하였으며, 류OOO와 박OOO는 김OOO이 영입한 사람들로서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하였으나 지분문제로 다투다가 김OOO 50%, 박OOO 25%, 류OOO 25%의 비율에 따라 투자하기로 정리되어 김OOO과 박OOO는 2004년도 중 취득자금 및 증자대금을 각각 납부하였고, 박OOO는 세무조사 당시 직접 조사청에 출석하여 취득자금 및 증자대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인정을 받았으나 류OOO는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류OOO가 2007.7.12. 백OOO에게 10,000주, 이OOO에게 15,0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자 및 양수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김OOO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는 잘못된 답변을 하였다. 이는 김OOO이 기술직으로 근무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무지하고, 주식 관련 명의신탁이란 용어는 처음 듣는 사람이어서 모든 회계 및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해 왔으며, 사업개시 후 10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이다.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당시 김OOO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고 안내하여 김OOO은 법인설립 이후 설립자금 및 각 사업연도의 유상증자금액 및 청구인들 간 양수도금액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서 쟁점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확인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이다.

  (나) 청구인 류OOO 관련

   1) 조사청이 김OOO으로부터 문답서와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주식명의수탁 사실확인서를 받고 류OOO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김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김OOO은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및 주식명의수탁 사실확인서는 류OOO가 아닌 김OOO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것으로 류OOO는 과세근거서류에 날인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바,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환경기술자인 류OOO는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김OOO 및 박OOO와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사업하기로 하고 류OOO를 2003.11.24.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박OOO와 갈등으로 2004.8.18. 김OOO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류OOO는 2007.7.12. 쟁점법인 주식 25,000주를 김OOO 및 이OOO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3) 류OOO는 2004년 7,500주를 양수하고 7,500주를 유상증자로, 2005년 10,000주를 유상증자로 각각 취득할 때 자금여력이 없어 김OOO에게 차입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법인이 성장보다는 결손상태에 빠지게 되어 계속 증자를 통하여 연명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하고 임원진 간 분쟁이 지속되어 김OOO으로부터 융통한 주식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쟁점법인 주식의 처분을 김OOO에게 일임하고 OOO 주식회사로 이직한 것이다.

   4) 처분청은 류OOO가 2004년과 2005년에 쟁점법인 주식의 양수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대금을 차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12년 전의 금융거래내역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2004.4.12. 전 주주 김OOO으로부터 1,500주를, 박OOO으로부터 6,000주를 양수한 대금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2004.4.21. 유상증자한 7,500주의 납입금액 OOO원은 김OOO의 배우자인 박OOO의 은행계좌에서 류OOO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2005.8.5. 10,000주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은 2005.8.3. 류OOO가 쟁점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백OOO 관련

   1) 처분청은 김OOO과 백OOO 간 주식명의신탁 계약서가 백OOO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수한 당시인 2007.7.12.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김OOO이 주식변동 서면확인기간인 2015년 2월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백OOO은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은 디스플레이 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폐유를 정제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을 소유한 회사로서 환경기술사의 역할이 막중하여 백OOO을 영입한 것이고 김OOO과 함께 회사를 일으키기로 하여 투자한 것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3) 조사청은 백OOO이 2007년 류OOO의 쟁점법인 주식 10,000주를 양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3.3.12. 백OOO은 김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

   4) 백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0주를 양도한 류OOO가 김OOO과의 분쟁으로 쟁점법인에서 퇴직함에 따라 2007.7.12. 류OOO의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백OOO이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류OOO가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김OOO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취득하였으므로 주식대금을 김OOO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백OOO은 주식양수도 계약서만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0.10.26. 유상증자대금OOO원(4,000주)의 합계 OOO원과 과거 김OOO으로부터 빌린 자금 OOO원을 합하여 2013년 3월 김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이며, 양수일과 대금지급일의 시간차가 나는 것은 백OOO이 환경기술자격 소지자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으나 회사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투자여부를 고민하다가 2009년부터 실적이 호전되어 투자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쟁점법인의 영업현황이 불투명해지고 법인 차입금에 대한 보증문제로 인하여 주주 및 임원 간 분쟁이 발생하여 백OOO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자 백OOO은 2014.5.2. 주식배당금 OOO원과 퇴직금 OOO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하였으며, 2016년 1월 쟁점법인 및 김OOO을 상대로 퇴직합의금 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도 쟁점법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 이OOO 관련

   1) 이OOO은 김OOO과 OOO 주식회사(현 OOO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연고로 쟁점법인의 수주를 도와주고 정보에 도움을 주던 중 폐유정제 기술자인 류OOO가 박OOO와의 다툼으로 퇴직하게 되어 2007.7.12. 류OOO가 소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15,000주(양수대금 OOO원)를 취득하고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담당 수주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것이며, 입사하여 보니 처음에 생각하던 쟁점법인의 상황과 달라 갈등을 겪었으나 200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사실적이 호전되고 실적배당을 한다고 하여 2010.10.26. 6,000주(납입대금 OOO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2) 이OOO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5,000주에 대한 양수대금은 김OOO이 대납하였다가 2010년 유상증자대금과 함께 2010.10.14. 김OOO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쟁점법인 주식대금 OOO원과 김OOO에게 빌린 개인적 채무상환액 OOO원의 합계).

   3) 이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와 김OOO이 당해법인의 연대보증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고 회사 사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어 도피 중이어서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2012.1.10. 쟁점법인 주식을 김OOO와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아직도 형사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김OOO과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마) 청구인 김OOO 관련

   1) 김OOO의 사촌동생인 김OOO는 전기기술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김OOO으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대리로 입사하여 4년 이상을 쟁점법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근무하여 직위가 오르고 경영에 참여하고 싶던 중 2012.1.10. 이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4,000주(양수대금 OOO원)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김OOO는 김OOO이 쟁점법인 주식의 양수대금을 이OOO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자신에게 지급하기를 바라고 이OOO이 사기죄로 형사고발된채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2013.3.12. 김OOO에게 지급하였고, 지급금액이 OOO원으로 양수대금 OOO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김OO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 OOO원과 합하여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모든 사실관계를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치하는 금액만 인정하겠다고 하나, 모든 상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도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금융자료에 의하여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4) 김OOO가 쟁점법인을 퇴직한 후 2014.5.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에서 주식배당금 OOO원, 퇴직금, 연대보증 관련 신임대표이사로의 대체 문제, 퇴직위로금 등 총 OOO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지만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주식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김OOO의 쟁점법인 주식 14,000주의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주당 평가액 OOO을 잘못 평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류OOO는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 및 양수도하고 당사자 간 주고받은 주식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단 모든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금은 김OOO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류OOO가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법인 주식이 객관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류OOO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류OOO는 2004.4.12.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7,500주를 양수하고 2004년 및 2005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500주 및 10,000주를 각각 취득하는 등 합계 25,0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김OOO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나) 류OOO는 김OOO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빌려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류OOO는 2007.7.12. 쟁점법인 주식 중 15,000주를 이OOO에게, 10,000주를 백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같은 날 주식포기각서를 쓰는 방법으로 김OOO에게 빌린 주식대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이OOO 및 백OOO과 주식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백OOO은 쟁점법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백OOO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백OOO과 김OOO 간 2007.7.12.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2015년 2월 작성한 주식명의수탁 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백OOO이 2007.7.12. 류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대금 OOO원)를 양수하였다면 주식매수대금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증빙 등이 있어야 하나, 백OOO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백OOO은 2007년 7월 류OOO로부터 양수한 10,000주(양도자 류OOO는 김OOO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빌렸으므로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함) 및 2010년 10월 유상증자로 취득한 4,000주(주식대금 OOO원) 등에 대한 쟁점법인 주식의 대금을 김OOO이 대납한 후 2013.3.12. 김OOO에게 주식대금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한 금액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식대금으로 송금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라) 백OOO은 김OOO이 류OOO에게 받을 채권이 OOO원 있다는 점, 백OOO이 김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차입하고 개인적인 채무 OOO원이 있다는 점, 김OOO은 류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백OOO에게 받을 돈이 OOO원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백OOO은 2015.2.23. 김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14,000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정당한 매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법인 주식이 실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OOO은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단 모든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금은 김OOO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이OOO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OOO은 2007.7.12. 류OOO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5,000주를 OOO원에 양수하고 2010.10.2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 주식 6,000주(대금 OOO원)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류OOO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상증자시에도 쟁점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나) 이OOO은 2012.1.10. 김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14,000주를, 김OOO에게 7,0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매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다) 이OOO은 류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5,000주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을 김OOO이 대납하였다가 2010.10.26.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OOO원과 함께 김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계좌이체시 쟁점법인 주식의 대금 OOO원과 김OOO에게 빌려주는 자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함께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매매계약서 및 유상증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OOO이 제출한 OOO원의 계좌이체 금융자료는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금액이라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OOO은 쟁점법인 주식을 정상적인 매매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매매계약(또는 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을 거래(취득)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김OOO는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단 모든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금은 김OOO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김OOO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김OOO는 김OOO의 사촌동생으로서 2012.1.10. 이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4,000주를 OOO원의 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김OOO는 2013.3.12.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김OOO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 주식 매매대금으로 송금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결국 김OOO는 쟁점법인 주식을 정상적인 매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주장하나, 매매대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김OOO의 쟁점법인 주식 평가액은 청구주장에 따라 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 중 김OOO의 증여과세가액 산정시 주당 주식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유해가스 제거용 필터 및 소각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6.4. 설립되었으며 대표자 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김OOO은 1990.1.1. 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2.29. OOO 주식회사 환경기술영업팀(수주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이 퇴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고,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다 2008년에는 누적적자가 해소되어 그 이후 연도부터는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왔고,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은 없다.

OOO

  (라) 조사청이 징취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법인 설립 시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고, 발기인 및 주주 숫자를 맞추기 위해 주주 3인을 박OOO의 명의로 하였으며, 설립 자본금 OOO원, 인건비 등을 위하여 본인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할 때마다 아래 <표3>과 같이 유상증자 형식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OOO

  (마)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김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4>의 조사내용과 같이 명의신탁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일부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각 단계별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 행위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사)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중 백OOO과 김OOO에 대한 주식명의수탁 사실확인서 및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백OOO의 주식명의수탁 사실확인서(2015년 2월, 서명과 지장날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OOO

 백OOO과 김OOO 사이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2007.7.12., 서명과 지장날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1) 류OOO와 이OOO 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류OOO가 쟁점법인 주식 15,000주를 OOO에 이OOO에게 2007.7.12. 양도하기로 계약(쌍방 인감날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류OOO와 백OOO 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류OOO가 쟁점법인 주식 10,000주를 OOO에 백OOO에게 2007.7.12. 양도하기로 계약(쌍방 인감날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2) 백OOO과 김OOO 사이에 2015.2.23.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백OOO이 쟁점법인 주식 14,000주를 OOO에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백OOO은 동 계약서에 서명과 지장날인하였고, 김OOO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OOO과 김OOO 사이에 2012.1.10.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이OOO이 쟁점법인 주식 14,000주를 OOO에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쌍방 인장날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타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백OOO과 김OOO가 2014년 5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주식배당금, 퇴직금, 미지급 급여, 퇴직위로금(백OOO만 청구) 등을 청구하였고, 주식배당금은 2인 동일하게 OOO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백OOO이 제출한 소장과 판결문(OOO법원 2016.4.29. 선고 2016가단102260 판결)에 따르면 퇴직위로금 OOO원을 청구하였고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 및 조사공무원이 2016.10.20.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조사공무원은 이 건을 조사하게 된 경위가 2012.1.10. 김OOO이 주식 42,000주, 김OOO가 주식 14,000주를 각각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서면분석하게 되었고, 당초 김OOO과 김OOO에게 부과될 증여세액이 매우 많았으며, 당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이를 회피하고자 주식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가 아닌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였고, 조사공무원도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금융자료상 주식양수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백OOO의 경우에는 주식대금이 OOO원인데,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나) 세무대리인은 김OOO이 청구인들의 주식명의수탁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87.1.20., 85누887 판결, 같은 뜻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세무대리인 및 조사공무원이 2016.10.20.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을 조사하게 된 경위가 2012.1.10. 김OOO이 주식 42,000주, 김OOO가 주식 14,000주를 각각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서면분석하게 되었고, 조사공무원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금융자료상 주식양수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세무대리인이 청구인들의 주식명의수탁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람은 김OOO이라고 진술한 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들을 대면하여 명의신탁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감날인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인 김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자와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5월 백OOO과 김OOO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식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쟁점법인의 주식대금과 일치하지 않지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김OOO에게 일정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과세된 조사결과와 달리 불복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들로 보이는 점도 있는바, 쟁점주식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근거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쟁점①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됨에 따라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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