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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6-중-3855생산일자 2016.12.27.
AI 요약
요지
쟁점계좌의 출금내역 자료의 인출내역을 보면 쟁점비용의 발생근거인 실제 공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일자와 현금인출일이 상이하여 현금인출액을 쟁점비용의 지급액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OOO 취득한 OOO 소재 토지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OOO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OOO 샷시공사비 OOO, OOO 하수도 배관공사 및 인건비 OOO, OOO 보일러 교체비 OOO, OOO 보일러 교체비 OOO 합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조문이 법정증빙을 구비하도록 명문화되었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위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법정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용역제공자인 OOO이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거래가 불가하여 적격증빙 수수 없이 현금으로 쟁점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OOO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OOO은 사업자미등록자이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영수증상 기재된 청구내역 및 청구금액이 공사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한 영수증이 청구인의 출금내역을 근거로 출금일자와 수령일자를 일치시켜 만든 자료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또한, 출금내역을 검토한바, 공사비용 발생 이전부터 매월 OOO에서 OOO 정도의 금액을 월 5회 이상 주기적으로 분할하여 인출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 현금 인출금액이 쟁점비용 지급을 위해 사용 되었는지 계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 소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 목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OOO의 확인서, 영수증OOO, OOO의 확인서(쟁점부동산에서 2009년 9월경 샷시공사, 2010년 6월경 하수도 배관공사, 2011년 6월경 보일러교체공사), 청구인의 OOO 기간 동안의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출금내역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샷시공사 등을 하고 쟁점비용을 지급받았다는 OOO자 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나) 쟁점비용을 지급한 증빙이라는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OOO 샷시공사비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9월에는 OOO이, OOO 하수도 배관공사 및 인건비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2010년 6월에는 OOO이, OOO 보일러 교체비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2011년 6월에는 OOO, OOO 보일러 교체비 OOO을 지급하였다는 2011년 7월에는 OOO을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비용의 지출과 관련이 없는 2009년 10월에는 쟁점계좌에서 OOO이, 2010년 5월에는 OOO, 2010년 7월에는 OOO이, 2011년 8월에는 OOO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은 쟁점비용의 지출월과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과 관련한 공사를 하였다는 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업종에도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비용의 지출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좌의 출금내역 자료의 인출내역을 보면 쟁점비용의 지출일 이전에 월 5회 이상 소액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비용의 발생근거인 실제 공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일자와 현금인출일이 상이하여 현금인출액을 쟁점비용의 지급액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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