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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총매출액에 포함한 일본소비세 해당금액을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4-서-1266생산일자 2016.11.30.
AI 요약
요지
일본대행업체인 □□무역과 ◇◇물류의 거래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금액에서 일본소비세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실제 운송비 지급액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3.3.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장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서 OOO소비세 OOO 상당액인 OOO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제시하는 ① 국내대행업체 OOO에 지급한 운송비 OOO, ② OOO하청공장 공임과 OOO완제품 구입대금 및 OOO현지공장 지출경비 OOO, ③ OOO에서 생산한 의류 매출액에 대한 원단매입대금 OOO, ④ OOO에서 생산한 의류 매출액에 대한 원부자재 지출액 OOO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1999.7.6. OOO에서 설립된 여성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내 자체공장 및 OOO 임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이하 “자사제품”이라 한다)와 OOO거래처가 OOO 등을 방문하여 시장상인에게 주문한 의류(이하 “시장상품”이라 한다)를 인도 받아 국내운송업체와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인 OOO(OOO의 父)가 2006년 12월경 OOO에 설립한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통해 전량 OOO거래처에 수출하고 있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28.부터 2013.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사제품과 시장상품 수출금액에 대해 분기별로 약 OOO 여원을 신고하고, 나머지는 타인 명의로 위장 수출함으로써 매출누락하였으며, 수출대금은 엔화로 밀반입하여 불법 환전한 후 일부는 사업용 경비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실경영자인 OOO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08~2011사업연도 영세율 매출누락액 OOO원대응원가 OOO원 등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3.13.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실경영자 OOO에게 OOO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조사청이 총매출액에 포함한 OOO소비세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OOO의 2장 짜리 입금자료상 입금액은 OOO가 OOO대행업체에 입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 수령금액이 아니며, OOO 대행업체가 수령한 OOO소비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물품대금에는 OOO소비세 OOO가 제외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보관하는 원시 거래증빙서류(주문서 및 발주서, ST서비스 납품발송 명세서 및 ST서비스 청구서, OOO의 OOO 예금통장과 OOO 소비세신고서와 납세증명서·매입장, OOO대행업체의 합계청구서와 OOO소비세 수령 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OOO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이 매출액이며,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OOO대행업체에서 수령한 OOO소비세는 OOO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므로 OOO대행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OOO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다)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의 2장짜리 입금자료를 살펴보면,

   1) OOO가 OOO무역에 2008.2.25. 송금한 OOO이 OOO 입금자료에는 2008.2.26. OOO 입금액으로, 2008.3.26. 송금한 OOO이 OOO 입금자료에는 2008.3.27. OOO으로 각각 기재한 사실 및 OOO가 OOO대행업체 예금계좌로 송금한 날짜 익일에 송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OOO 입금자료상 입금액(전달금액)으로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OOO 입금자료상 입금액은 OOO가 OOO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 뿐 OOO이 OOO대행업체에 송금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OOO 입금자료 상 2009.7.24.자만 보더라도 정확한 입금액은 OOO이지만 입금액을 OOO으로 잘못 작성한 점, OOO가 OOO무역과 OOO 무역 계좌로 송금한 금액 11건 합계 OOO이 OOO 입금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은 점, OOO 입금자료는 OOO 여직원 OOO이 문서 제목도 없이 작성한 것으로 OOO 내부 결재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 작성한 것으로 OOO의 장부 또는 공식 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OOO 입금액이 전액 청구법인(또는 OOO)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OOO 입금자료가 OOO 진술처럼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전달한 내역을 기록한 것일지라도, OOO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대금으로 OOO무역과 OOO무역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이지만, 같은 기간의 OOO 입금자료상 정확한 입금액은 OOO으로서 OOO의 차이 금액만큼 적게 전달한 것이므로 결국 OOO대행업체 계좌 입금액 중 ‘OOO소비세 OOO, OOO 운송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이 전달된 것이다.

  (라) 서울세관장의 OOO 대표자 OOO에 대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OOO가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OOO에서 OOO소비세 OOO를 수령한 OOO대행업체가 OOO소비세를 OOO과세당국에 적게 신고하여 그 차액을 OOO대행업체가 취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 OOO가 당초 조사 당시 조사청에 진술한 문답내용(의류 장당 받는 수수료 OOO에 OOO소비세가 포함되어 있고 OOO대행업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휴대 반입한다는 진술)은 이 건 거래 구조상 OOO가 진술한 내용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OOO의 조사시에 먼저 진술한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신뢰성이 없는 진술이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전 경리직원, 청구법인의 상품운송 및 외화밀반입 업무 대행해준 OOO 대표의 문답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소비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전 경리직원 OOO 문답서(2013.1.8.)에서 OOO소비세 차감 후 국내 반입하느냐는 질문에 OOO에 지급하는 장당 OOO에 다 포함되어 있어 OOO소비세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OOO 대표 OOO는 문답서(2012.12.6.)에서 “OOO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패킹작업, 컨테이너비용, 선적비용, ‘천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출통관서류를 꾸며주는 일, OOO 내 수입업자인 OOO 등이 OOO 바이어 회사의 창고에 입고해 주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OOO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에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전말서(2013.1.24.) 작성시 OOO에게 OOO에 전달한 자금내역을 기록한 OOO 장부를 제시하며 물품대금 OOO가 제외되지 않았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한바 있다.

  (나) 2010년도 OOO소비세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확인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서 금액은 OOO(OOO)무역이 더 많지만 확인서는 OOO가 더 많아 청구서와 확인서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

<표1> OOO대행업체의 납품처별 청구서와 확인서상 OOO소비세 차이

  (다) 조사청의 재조사(2013.12.23.~2014.1.17.)에서 OOO대행업체가 OOO에게 OOO소비세를 OOO를 차감한 금액을 전달한 근거가 없고, 증거서류로 제출한 OOO 대표 OOO 피의자 신문조서 상 언급된 OOO소비세 OOO는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당해 법인과 관련이 없어 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부외경비는 실제지급 여부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관련인의 진술, 청구서 금액과 확인서 금액의 차이, 재조사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OOO소비세 OOO에 대한 부외원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국내대행업체 OOO에 지급한 운송비를 부외원가로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상 운송비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며, 조사청에서도 OOO과 OOO무역(OOO무역), OOO과 OOO가 각각 제휴하여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조사한 점, 2009.7.13.〜2011.4.30. 기간동안 운송비는 OOO과 동일한 방법으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청구한 청구서에 근거 한다는 점, 운송비 청구서가 없는 기간(2011.5.1.〜2011.12.31.)의 OOO 운송비는 ST서비스 납품발송명세서상 납품별 수량에 의류장당 운송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는바, 의류 장당 운송비가 의류 종류별로 일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운송비 청구서가 없는 기간의 운송비 산정이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운송비를 추가로 손금인정하고, 같은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추가로 손금 산입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송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운송비 내역

 (다) 또한, 운송비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대행업체 OOO에서 수령하였다는 OOO 대표 OOO의 진술내용은, OOO과 동일하게 청구서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만 보더라도 OOO과 동일하게 운송비를 수령하고서도 OOO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를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

  (가)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운송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당시 확보한 납품발송명세서, OOO의 운송비 청구서, OOO 대표 OOO의 진술을 토대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표3> 조사당시 운송비 관련 부외원가 인정내역

   1) OOO 대표 OOO과 작성한 문답서(2013.1.7.)에 의하면 ‘용역비용은 의류 장당 OOO정도이며 OOO으로부터 용역비용을 수령하지 않는다’며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기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운송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하였다.

   2) 재조사(2013.12.23.~2014.1.17.)에서 OOO은 OOO와 계약한 계약서 및 건당 OOO을 청구한 청구서, OOO가 보관 중인 서류를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서를 제외한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정당함으로 결정하였다.

  (나) 부외경비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어떠한 운송비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OOO의 청구서 과다청구, OOO의 청구서는 거래사실 확인으로 재조사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운송비에 대한 추가적인 부외원가 인정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OOO하청공장 공임과 OOO완제품 구입대금 및 OOO현지공장 지출경비를 부외원가로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OOO 하청공장에서 생산한 자사제품과 매입 완제품을 OOO 매출처에 4년간 OOO원을 매출하였으나, 조사청은 대응원가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OOO만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OOO을 인정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 업체들이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현금거래를 요구하여서 확인서외의 금융거래 증빙이 없을 뿐,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확인서는 진실되게 작성한 서류이고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당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최소한 임가공비 OOO원만이라도 추가 원가로 손금인정함이 타당하다.

   2) 또한, OOO현지공장 OOO의 현금일기장은 공장 책임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원시 현금 지출 장부로서, 현금일기장에 기록된 부외원가 OOO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OOO원 중 OOO 발생 매출액은 OOO원이고,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손금인정한 부외원가는 OOO원으로서 OOO에 불과한 원가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1) 의류제조업 및 의류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OOO이고, 기준경비율이 OOO로서 평균 원가율이 약 OOO수준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작업지시서)에 의하면 OOO 생산품의 원가율은 OOO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원가율이 OOO이다.

   2) 조사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OOO 하청공임과 완제품 매입원가 및 OOO현지공장 지출경비 OOO원을 합한 부외원가 OOO원을 감안하더라도 원가율이 OOO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보따리상으로 칭하는 이 건 거래구조상 OOO 하청공임과 완제품 매입대금 및 OOO현지공장 경비를 OOO에서 수금한 엔화 물품대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금융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4) 조사청에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부외원가를 인정한 논리와 동일하게 현금일기장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현지공장 지출경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조사청이 인정한 부외원가는 OOO 하청공임과 완제품 매입원가의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분에 불과하고, 원부자재 등 주요 매입비용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OOO에서 생산 판매한 자사제품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따라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 하청공장 임가공료와 완제품 매입원가 OOO원 및 OOO현지공장 현금일기장 지출경비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가로 손금인정하고 같은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조사당시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 제조업의 국내매출과 OOO매출금액, 작업지시서상의 공임 등을 확인하여 금전출납부상의 외주가공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1) 청구법인의 전 경리직원 OOO의 문답서(2012.12.5.)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청 공장에 임가공을 주다가 2008년 2월 OOO을 설립하여 OOO 이사가 관리하고 OOO인을 직접 채용하고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이 확보한 금전출납부 재료매입비, 임가공비, 인건비로 구분되어 금액 OOO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OOO에 지급한 임가공비가 기록되어 있어, 아래 <표4>와 같이 임가공비(OOO) 중 외환송금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매입금 손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표4> 조사시 부외원가 인정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상 공임비율, 실질경영자 OOO의 진술(월 임가공료 OOO원)에 의하면 부외원가 인정은 적정하다.

   1) OOO의 OOO 생산품에 대한 작업지시서(6매)를 보면 OOO 생산품의 공임비율은 평균적으로 OOO 내외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제조 매출액 대비 조사청이 인정한 가공비의 비율은 아래 <표5>와 같이 OOO로 평균 OOO로 OOO 생산품 작업지시서의 공임비율과 유사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청공임 및 현금일기장을 반영한 경우 평균 공임이 OOO에 이르러 과다하게 청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청구법인 부외원가 추가인정 주장내역

  (다) 금전출납부의 존재 및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는 확인서 및 현금출납장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고, OOO 생산품 작업지시서상 공임비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추가 하청공임 및 OOO현지법인 비용 인정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라. OOO에서 생산한 의류 매출액에 대한 원단매입대금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조사청에 예치되어 OOO공장에서 필요한 원단을 매입하여 OOO공장에 공급한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조사청에서는 금전출납부상 임가공비(OOO) 총액 OOO원에서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 매입액 등 기 손금산입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 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였으나, 세무조사 종결 후 예치서류를 돌려받고 불복제기 과정에서 OOO에서 생산하여 OOO 거래처로 매출한 금액이 4년간 OOO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대응원가로 OOO원 정도만을 인정하여 준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 컴퓨터 수록자료와 서류 등을 확인하여 OOO 공장에 공급한 원단 매입내역을 추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 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OOO 현지 직영 공장인 OOO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OOO 매출처로 판매하며, 청구법인이 원단을 매입하고 하청공장과 OOO에 공급한 원단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다) 따라서, OOO에서 생산 판매한 의류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 원단매입대금 공급가액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가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의류제조원가에 대하여 기 신고금액을 포함하여 원재료, 부자재, 각종 경비, 수수료 등을 적정하게 인정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의류제조에 대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 산입분을 포함하여 금전출납부, 거래처 확인서, 청구서 등을 검토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총 제조매출액 대비 OOO의 제조원가를 인정하였다.

<표6> 의류제조 매출 및 원가내역

   2) 객관적인 증빙(금전출납부, 거래처 확인서, 청구서 등)에 의하여 원가를 평균 OOO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를 보면 OOO 생산품의 마진율은 약 OOO로서 조사청이 인정한 제조원가가 과소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서류와 내용이 다르고, 제출된 서류의 당초 작성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부외원가 인정을 위해 제출한 OOO의 확인서와 추가의견서의 붙임서류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OOO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아래 <표7>과 같이 2013.2.4. OOO 대표 OOO에게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인정하고 거래처에 자료통보 하였다.

<표7> OOO 매입분 손금인정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선적내역 상 2008∼2011년 OOO과 거래 내역은 OOO원이며, 기 인정금액 OOO원을 제외한 추가 OOO원을 요청하였다.

   3) 거래처 대표가 확인한 기 제출된 확인서 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적내역은 일치하지 않아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의 거래내역 또한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상의 OOO의 실제 영위업종, 2008~2011년 기간 동안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달라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1) OOO는 운송대행업체인 OOO의 의뢰를 받아 제3자명의의 수출통관신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서 서비스/무역서류대행으로 업종등록이 되어 있어 당사자 명의의 직접수출신고가 없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아래 <표8>과 같이 OOO의 2008~2011년 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OOO의 주소지는 2005년 이전에 사용된 주소지이다.

<표8> 세적변경자료

  (라) 기 제출된 확인서와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서류가 상이하고, 수출서류 대행업자가 화주(Sipper)로 기재된 OOO가 신뢰성이 없어 청구법인이 원단매입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외원가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OOO에서 생산한 의류 매출액에 대한 원부자재 지출액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조사청에 예치되어서 OOO 공장에서 필요한 원단을 매입하여 OOO 공장에 공급한 내역 등을 조사청에 제출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OOO원 중 OOO 발생 매출액은 OOO원이고,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손금인정한 부외원가는 OOO원으로서 OOO에 불과한 원가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① 의류제조업 및 의류도매업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이 각각 OOO로서 평균 원가율이 약 OOO수준인 점 ②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작업지시서)에 의하면 OOO 생산품의 원가율은 OOO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신고한 원가율이 OOO 인 점 ④ 조사청이 손금인정한 OOO원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하청공임과 완제품 매입원가 및 OOO현지공장 지출경비 OOO원을 합한 부외원가 OOO원을 감안하더라도 원가율이 OOO인 점 ⑤ 청구법인은 보따리상으로 칭하는 이 건 거래구조상 OOO 하청공임과 완제품 매입대금 및 OOO현지공장 경비를 OOO에서 수금한 엔화 물품대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금융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점 ⑥ 조사청에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부외원가를 인정한 논리와 동일하게 현금일기장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현지공장 지출경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⑦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하청공임과 완제품 매입원가는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분에 불과하고, 원부자재 등 주요 매입비용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OOO에서 생산 판매한 OOO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거의 대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은 조사청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업 형태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OOO에서 생산 판매한 의류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 원부자재지출액 공급가액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가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가) 현금일기장이 복수인 점,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부외원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 OOO의 ‘현금일기장’을 제시하며 해당 비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현금일기장이 ‘사무용품․비품용’, ‘원부자재 구입용’으로 2개로 나누어 기재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일기장’에는 현금입금, 실 부자재 구입비, 급여, 랍빠 등 구입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추가청구서에서 또 다른 ‘현금일기장’을 제시하며 사무실 유지비를 제외한 현지 원부자재 구입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원단, 의류 구입을 모두 하나의 ‘금전출납부’에 작성하였고, 매 페이지의 말미에 OOO의 사인을 받았는데, 유독 OOO 현지법인(청구법인과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다고 주장)에 대하여는 원단 구입, 원부자재, 급여, 임가공료 지급에 대하여 장부가 개별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2) 더구나, ‘현금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조세심판원, 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필요경비 인정을 위하여는 그 대금지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만 부외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조심 2009서3652, 2010.9.13. 등 다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여타 쟁점과 본 쟁점에서 주장한 모든 비용을 인정할 경우 2008년~2011년 연평균 경비율이 OOO대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주장한 국내 평균기업의 단순경비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표9> 의복제조업 등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객관적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조사청이 인정한 비용이 적다는 이유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동 비용 상당액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에 대한 추가적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OOO현지법인의 비용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부외원가를 인정을 할 수 없다.

   1) 「법인세법」은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은 OOO에 적법하게 설립된 OOO 법인으로 국내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며 국내원천소득이 없어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부외원가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OOO’의 현금일기장은 OOO현지법인의 비용을 작성한 것이고, 이는 OOO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외원가는 청구법인이 의류제조매출을 위하여 OOOOOO에 지급한 임가공료, 임가공을 위해 지급한 원단, 부자재에 한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 소재 ‘OOO’은 OOO 현지법인이며 OOO의 법인으로, OOO 소재의 비용에 대하여 국내에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총매출액에 포함한 OOO소비세 OOO 해당금액을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국내대행업체 OOO에 지급한 운송비를 부외원가로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OOO하청공장 공임과 OOO완제품 구입대금 및 OOO현지공장 지출경비를 부외원가로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OOO에서 생산한 의류 매출액에 대한 원단매입대금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⑤ OOO에서 생산한 의류 매출액에 대한 원부자재 지출액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 생략)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59조【외화의 환산】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의류판매회사인 ST서비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와 거래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0>과 같이 ST서비스를 포함한 OOO거래처에 대한 직접 수출한 금액 OOO원과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과의 차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부외원가 인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차감한 후의 득금액 OOO원을 실지경영자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0> 조사청의 총매출액,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 산정내역

  (다) OOO과 OOO(이하 이들을 함께 칭할 때는 “국내대행업체”라 한다)은 포장 및 운송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수출품의 국내 운송, 수출서류 대행업자인 ‘OOO’를 통한 허위의 수출서류 제공, 수출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OOO의 OOO에끼 주식회사(이하 “OOO무역”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이들을 함께 칭할 때는 “OOO대행업체”라고 한다)은 OOO내 수입통관 및 운송 및 수출대금을 국내 밀반입하여 청구법인의 OOO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ST서비스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OOO 이상과 시장상품 전부를 거래하고 있으며, 그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ST서비스 사이의 재화 및 자금의 흐름>

<재화의 흐름>

<자금의 흐름>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대행업체가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인 OOO로부터 의류판매의 OOO소비세 OOO 상당액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2013.7.1. OOO의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에서 OOO무역이 OOO소비세 중 일부만 납부하고 그 차액을 직접 취하였다고 진술을 한 바 있고, OOO가 OOO소비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진술한 점,

   OOO대행업체가 OOO소비세 탈루세액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OOO대행업체인 OOO(OOO)무역과 OOO의 거래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 및 청구법인과 OOO 수입대행업체 간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금액에서 OOO소비세 OOO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조사청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은 조사시 예치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운송비 청구서에 의하여 운송비를 계산하고,

   그 외 기간은 OOO의 운송비 청구서상 평균단가인 장당 OOO(발생기간별 평균환율 적용)을 수출물량에 곱하여 계산한 운송비 OOO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물품을 국내 대행업체(OOO, OOO)와 OOO 대행업체(OOO무역, OOO무역, OOO)를 통해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OOO거래처의 창고까지 배송(Door To Door)하고 있으며, 운송, 수출입통관, 화물선료 등의 대가로 이들 업체에게 의류 종류별로 장당 OOO의 운송료를 지급하였으나, 매출누락액과 동일하게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다) 국내 대행업체는 청구법인에게 매월 운송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수령한 운송료를 OOO 대행업체와 정산, 배분하고 있다.

  (라)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OOO, OOO의 대표 OOO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게 운송비 명목(운송, 수출입 통관, 화물선료, 수출대금 전달 등)으로 의류 장당 OOO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이 청구법인에 청구한 운송비 청구서에 의하면, 주요 의류 품목별 일자별 단가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이 청구법인에 청구한 주요의류 품목별 일자별 단가

  (바) 처분청은 예치서류 중 OOO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운송비 청구서(2010년 3월~2011년 12월)를 근거로 계산하고, 청구서가 없는 기간은 장당 OOO으로 운송비를 계산하여 그 기간의 일부 의류(앙상블과 자켓)의 운송비를 적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의 납품발송명세서와 대금청구서상 의류 품목별 수량에 앙상블 외에 의류 단가OOO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운송비청구서 금액보다 운송비를 많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도 OOO과 OOO무역(OOO무역), OOO과 OOO가 각각 제휴하여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조사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7.13.~2011.4.30. 기간동안 OOO의 운송비 청구서 사본은 OOO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에 팩스로 청구한 청구서로 확인되는 점, 운송비 청구서가 없는 기간(2011.5.1.~2011.12.31.)에 청구법인이 산정한 운송비 내역을 보면, OOO과는 달리 단품 품목이 없어 운송비 청구서상 확인되는 품목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함으로써 실제 운송비 청구서상 금액과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운송비 청구서와 물품발송명세서 및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실제 운송비 지급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 ④, ⑤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자사제품을 본점소재지인 OOO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OOO 업체에 임가공방식으로 생산하고, OOO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원부자재 및 공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청생산하거나 OOO생산 완제품을 매입하였으며,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OOO 현지 직영공장인 OOO(OOO현지법인)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생산한 자사제품과 시장상품의 거래와 동일하게 OOO의 하청공장에서 생산한 자사제품과 완제품을 매입하여 OOO과 OOO을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ST서비스, OOO, OOO(OOO)에 아래 <표12>와 같이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국내 수출대금과 합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법인의 OOO 의류제품 매출액 내역

  (다) 청구법인이 추가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OOO공장 원단 매입대금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 주장 OOO공장 원단 매입대금 지급내역 집계표

  (라) 청구법인이 추가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OOO공장 원부자재 지출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 주장 OOO 공장 원부자재 지출내역 집계표

  (마) OOO에서 생산 판매한 의류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쟁점③, ④, ⑤)을 집계하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 주장 OOO 공장 원부자재 지출내역 집계표

  (바)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OOO원 중 OOO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조사 당시 손금 인정된 부외원가는 OOO원으로 OOO에서 발생한 매출액 대비 OOO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작업지시서)에 의하면 OOO 생산품의 원가율은 OOO로 나타나는 점, OOO에서 발생한 매출액 대비 원가률 OOO는 의류제조업의 단순경비율 OOO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OOO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OOO현지법인인 OOO 및 OOO 하청업체의 부외원가도 인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현지 현금일기장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