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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일용직 인건비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1270생산일자 2016.11.29.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일용직 인건비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일용직 인건비 OOO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와 동생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외 2필지에 상가를 신축(이하 “쟁점건물” 또는 “쟁점공사”라 한다)하는 도급계약(당초 도급금액OOO에서 OOO으로 증액 계약함)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체결하고 OOO로부터 OOO 공급가액 OOO 및 OOO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의 환급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OOO은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OOO로 보아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및 OOO을 발행되었으므로 이는 발행일자가 착오로 발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것인 이상 세금계산서로서의 상호 검증기능과 부가가치세제의 법리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그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나) 선발행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35706 판결)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들도 적법하게 환급신고한 것으로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대금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에게 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을 공사수급인이 아닌 청구인들의 대리인이라는 OOO이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표준도급변경계약서에도 공사 현장의 일용직 인건비를 대리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이 없으며, OOO이 대신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해명 및 추후 청구인들이 OOO에게 변제할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서도 제출한바 없어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 증거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것은 OOO의 통장 출금내역 뿐으로서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현금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출금 내역 또한 OOO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역시 공사규모에 비해 목공 고용이 과다하고 노무비 단가가 일정하여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제 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과 OOO 계약금액 OOO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OOO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는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공사업체인 OOO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나)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의 외삼촌OOO 은행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세금계산서 및 계좌송금내역 비교표

  (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 착공하여 OOO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선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의 착오로 발행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공사 표준도급계약서, OOO로의 계좌이체 내역, OOO의 사실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가) 공사대금으로 OOO, OOO, OOO을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 계좌에서 계좌이체 및 OOO 현장 일용직 인건비 OOO을 OOO을 대신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행일자가 OOO인 OOO(공급대가)의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잔액 OOO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OOO, OOO, OOO, OOO을 OOO 계좌에서 각각 계좌이체 및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현장 일용노무비 OOO을 지급하고 OOO자로 OOO(공급대가)의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 잔액 OOO은 현재까지 신축상가가 공가상태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지급 상태이다.

  (나) OOO이 2015년 11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계좌이체 받은 OOO, 청구인들이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일용직 인건비 OOO 합계 OOO을 수령하여, 현재 공사미수금은 OOO이고, 쟁점공사는 OOO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전기, 유리창공사 등은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에 해당하고 도급계약서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인데,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이 완료된 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OOO로 보아야 할 것인 점, OOO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으나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가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있고, OOO이 지급해야 할 일용직 인건비 OOO을 청구인들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OOO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OOO을 제외하고 청구인들이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일용직 인건비 OOO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선발행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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