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춘천)2016누61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52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2. 5. |
판 결 선 고 | 2017.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70,1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9,06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다. 2)항의 ①항부터 ③항까지의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5째줄부터 15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주식 및 경영권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은 물론 이 사건 해제통보 시점을 전후하여 여전히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이나 경영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해제통보 시점까지 사이에 중국 쪽의 규석광산채굴권 등을 포함하여 CCCC의 자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회사의 주식가치는 결국 그 회사의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식가치 역시 위 시점 사이에 하락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므로, 원고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역시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가치 하락의 내용은 “이 사건 해제통보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0. 9.경 중국 쪽의 현지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0’원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뒤에서 후설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시점(위약금의 귀속시점)을 이 사건 해제통보 시로 보는 이상, 이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해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④ 가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허위의 공시를 함에 따라 원고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중국 쪽의 현지법인이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가치가 ‘0’원이 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보증금 10억 원이 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소외 회사의 공시가 허위인지, ② 피고의 공시로 인하여 원고가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실제로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하여 투자금 모집을 못한 것인지, ③ 이로 인하여 중국 쪽의 현지법인을 폐업하게 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라. 2)항의 ④항 뒤 부분(제1심 판결문 제9쪽 13째줄“....해석할 수 있는 점”과 “등을 종합하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해제통보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다. 제1심 판결 이유의 2. 라. 2)항 중 제1심 판결문 제9쪽 17째줄부터 제10쪽 4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2009. 9. 30.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증인 DDD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 이전에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② 비록 소외 회사 측이 “위 이행보증금 10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해제가 되어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2009년에 이미 손실처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손실을 풀어봐야 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보일 뿐인 점, ③ 실제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법적 분쟁은 없었던 점, ④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환급절차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9. 9. 30.경 원고의 위약금 소득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