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8. 청구인 장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5.12.11. 청구인 이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 및 청구인 이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2015.12.14.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련 도박자금OOO 중 도박게임 용역제공에 따라 수수한 금액(‘딜러비’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장OOO․이OOO․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염OOO(청구인들과 함께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2010.5.30.~2013.3.15. 기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중국OOO 및 필리핀OOO 등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이용자를 모집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236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OOO원을 입금받고, 이 중 14.5%(OOO의 경우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단계적 조직의 가담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청구인 장OOO은 2014.10.10. OOO지방법원(2014고단952)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OOO지방법원(2014노4274)에 항소 및 대법원(2015도2287)에 상고하였으나 2015.4.1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 이OOO 및 이OOO는 2014.10.10. OOO지방법원(2014고단952)에서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OOO지방법원(2014노4274)에 항소하였으나, 2015.1.29.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에 대해 2014.4.22.부터 2015.7.5.(2015.7.6.부터 2015.9.16.까지 조세범칙조사)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무실로 사용한 OOO동 2-3 OOO 아파트 101동 303호(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청구인 등(9명)의 불법 도박사이트 OOO의 공동사업장으로, 2012.9.1. 추가로 개설한 OOO의 공동사업장(염OOO 외 1명)으로 하여 직권으로 각 사업자등록하고 차명계좌 순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분,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하고,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판돈의 14.5%(OOO의 경우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의 14.5%(OOO의 경우 2.5%)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불법 도박사이트 공동운영자들의 가담기간별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각 공동운영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하였다.
(1) OOO세무서장은 2015.12.14. 청구인들에게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5.12.8. 청구인 장OOO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2015.12.11. 청구인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차명계좌의 입금액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OOO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사청은 OOO과 관련된 모든 차명계좌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OOO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는 운영본사, 영업점(총판, 본사, 총본사) 및 매장이라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매장이라는 곳으로 입금을 한 후 다시 매장은 영업장으로, 영업장은 운영본사로 입금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매장에 OOO원을 입금하면 매장은 영업점에 OOO원을 입금하고 다시 영업점은 운영본사에 OOO원을 입금하는 구조이다. 이용자들의 입금액은 총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서는 모든 입금거래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다.
또한, OOO의 운영본사는 직접 게임을 이용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끼리 도박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순차적으로 배분하여 운영본사의 수익률은 약 0.8%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차명계좌의 입금액에는 이용자들의 입금금액이 여러 번 중복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청은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히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인터넷 게임사이트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이 수익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베팅금액의 일정부분이 수익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베팅금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판돈 상당액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베팅금액의 총액이 수입금액이 된다 할 것이고, 조사청은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계좌 간 대체거래 등으로 보이는 금액은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다.
조사청은 당초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236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총 OOO원이 입금되고, 그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좌 간 대체거래로 확인되는 금액 등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입금액에서 제외한 OOO원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의 전체 판돈으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하였다.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염OOO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서(OOO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노331 판결) 등을 보면,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금액이 OOO원이 되면 그 금액의 5배인 약 OOO원 정도가 도박게임의 베팅금액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매일 수회 재베팅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재베팅에 대한 뚜렷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총 입금액에서 계좌 간 대체거래로 보여 지는 입금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도박의 판돈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판돈(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딜러비 수입 상당액(14.5%)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조사청은 계좌 간 대체거래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도박자금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산출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14.5%를 곱하여 총 딜러비 수입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소득금액에 청구인들의 가담기간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본사가 14.5%의 딜러비 수입을 취한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내역, 주도자 염OOO의 진술 및 법원판결서 등 여러 경로로 확인되나, 수입금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영경비의 내역이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범인 염OOO이 수감 중인 OOO교도소에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차명계좌를 대부분 청구인들이 속한 상위 운영조직인 운영본사의 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에 일부 반환금액과 도박자금이 아닌 자금도 있고, 본인이 모두 관리한 통장이 아니라며 통장에 입금된 자금만을 토대로 관련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박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보여주며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 또는 반환거래로 보이는 거래형태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식별하지 못하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염OOO 외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사업자도 조사당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불가피하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도박자금(속칭,판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병합심리)에 대한 등기우편조회 내역(등기번호 11262022*****)과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2016.4.18.)로부터 99일이 경과한 2016.7.26.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및 고발서(2015.11.30.)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OOO지방경찰청의 불법도박장 운영범죄에 대한 수사자료에 의해 불법도박장 운영수입금액 및 부당이득에 관한 제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조사기간 2014.4.22.~2015.9.16., 210일, 조사중지 304일)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등을 포함한 13명이 공모하여 2010.5.30.경부터 2013.3.15.경까지 법망을 피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사이트 명칭을 ‘OOO을 시작으로 ‘OOO’, ‘OOO’ 및 ‘OOO’ 등으로 수시로 변경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운영본사 사무실을 쟁점장소에 두고 ‘OOO’ 등의 게임을 하게 하는 불법인터넷 도박장을 공동운영하였다.
(다) 공범자 중 청구인 등 9명은 인별 가담기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0.5.30.경부터 2013.3.15.경까지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 소속으로 도박장 공동 운영에 가담하였고, 정OOO, 박OOO, 최OOO, 구OOO은 ‘총본사’, ‘본사’, ‘총판’ 등 하부조직에서 게임모집 활동 등에 가담하여 급여명목 및 수수료로 부당이익을 얻었는바, 인별 가담기간 및 역할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인별 가담기간 및 역할
(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1) 2010.5.30.경 인터넷 불법도박장 개설 당시에 공동가담자 임OOO이 콜센터(사이버머니 충전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 및 운영본사 사무실을 쟁점장소에 설치하고 운영본사 소속인 청구인 등 9명이 공동으로 불법도박장을 총괄 운영하면서 차명(일명 대포)계좌인 차OOO의 OOO은행계좌(11034291****) 등 236개의 계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포커, 맞고 등 도박장 게임머니(판돈) OOO을 입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콜센터 및 운영본사 사무실로 사용한 쟁점장소를 불법인터넷 사이트 OOO(882-40-0****)의 공동사업장(염OOO 등 9명)으로 직권등록하고, 2012.9.1. 새로이 개설한 OOO(214-69-0****)의 공동사업장(염OOO 등 2명)으로 직권 등록하며, 사업장별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기간별 도박자금을 1.1로 나누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을 적출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에 대한 기수시기별 공급가액 적출금액 및 포탈세액과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 및 추징세액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표4>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 및 추징세액
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였던 염OOO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서 대체 및 기타거래를 제외한 도박자금(판돈) 중 약 50% 이상이 반환되었고, 당시 원장을 관리한 임OOO이 반환내용을 알 수 있다며 반환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도박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장을 관리한 임OOO은 해외출국 등 거소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2015.8.27. OOO교도소에서 염OOO에 대한 심문조사시에도 본인이 관여한 차명계좌 거래에서조차 반환거래 건을 직접 구별해 내거나 반환한 경우의 출금형태(패턴)를 식별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바,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50% 이상 반환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계좌번호별 및 예금주별, 기간별로 공동운영자 중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경찰수사․재판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상기 <표2>의 공동사업자별 운영본사 가담기간 월수를 공동사업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였고, 공동사업자의 과세기간별 연대 납세의무자는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OOO)
<표6> 부가가치세 관련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명세
(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1) 2010.5.30.부터 2013.3.15.까지 OOO 및 OOO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은 차명계좌(236개)를 통해 입금받은 판돈의 14.5%(OOO는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총본사 : 12.6%, 본사 : 12.5%, 총판 : 12.3%, 매장 : 12%)로 순차적으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의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상위조직 운영자인 운영본사 소속으로 불법도박장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인 등 9명이고, 하위조직인 총본사 등에서 도박유저 모집 등의 활동을 하면서 급여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단순가담자는 정OOO, 박OOO, 최OOO, 구OOO 등 4명으로 확인되며, 이들 모두(염OOO 등 13명)는 경찰수사결과 불법 인터넷도박 운영의 공범자로 기소되었다.
2) 운영본사로 활동한 청구인 등 9명은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36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도박금액 OOO원의 14.5%(OOO 2.5%)를 딜러비로 취한 후 하위조직으로 내려준 금액과 관련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 가졌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다.
3)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 중 딜러비를 운영본사가 관리하면서 총본사 등 하위조직에 급여와 하위조직 몫의 수익금과 제반비용을 내려주고 남은 조직별 운영수익을 조직원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지출비용 및 조직운영자(가담자) 별로 명확한 수익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운영본사에 가담한 청구인 등 9명에게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총 도박자금(판돈) 공급가액 OOO원에 딜러비 수익률 14.5%(OOO의 경우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딜러비 수익금액 OOO원을 운영본사 공동사업자별 가담기간에 따라 배분한 후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해 2010년 귀속부터 2013년 귀속까지의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총 포탈소득금액 OOO원을 적출하였는바, 청구인들에 대한 포탈금액과 포탈세액은 <표7>과 같다.
<표7> 종합소득세 관련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명세
(3) 청구인들의 도박개장 혐의 등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4.10.10. 선고, 2014고단952-1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염OOO 등과 공모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박자금을 따거나 잃는 ‘OOO’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장소의 대표자인 염OOO의 도박개장 혐의 등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4.11.20. 선고, 204노331 판결)를 보면, 염OOO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OOO의 경우 약 OOO원, OOO의 경우 약OOO원에 달하고, 염OOO은 입금액이 OOO원이면 베팅액은 그 5배로 OOO원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 등이 취득하는 이익(딜러비)은 베팅액의 14.5%(OOO 사이트), 10% 내지 2.5%(OOO 사이트)인 것으로 되어 있다.
(5) 조사청의 염OOO에 대한 제1차 심문조서(2014.5.19.)를 보면, 청구인은 차명계좌 236개에 입금된 금액에는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 이외에, 운영본사에서 환전을 해주기 위하여 입금한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금액 전체가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로 충전한 금액은 아니고, 환전하여 돌려준 금액은 정산표를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조사청의 염OOO에 대한 제2차 심문조서(2015.8.27.)를 보면, 조사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총 자금 OOO원 중 운영조직별 대체거래 OOO원, 판돈으로 입금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OOO원 및 게임구조가 다른 OOO에 대한 판돈 중 이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총 도박판돈으로 본 것에 대해 염OOO은 OOO원 전체가 판돈이 아니고 게임을 하지 않고 다시 환전한 금액이 50% 이상이나 현재 원장이 없어 출금내역만으로 그 금액을 구분할 수 없으며, OOO의 경우 총 베팅액에서 14.5%를 제외하여 운영본사는 1.9%를 수익으로 얻으나 유저들에게 0.5%, 하위조직으로 0.6% 총 약 1.1%를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본사의 수익률은 약 0.8%가 되고, 총본사는 0.1% 수익에 운영본사의 지원금 0.6%를 합하여 총 약 0.7%의 수익을 얻으며, 수사당시 밝혀지지 않은 하위조직 영업자들이 약 12%의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용역을 제공하면서 베팅액에서 일정비율을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대금이 아니라 도박게임에 대한 용역제공에 따라 수취한 금액(딜러비 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OOO 중 청구인들이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