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팡청구의 적법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팡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6-중-2623생산일자 2016.1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결정이 있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7.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5.2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시송달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OOO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받은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 결정이 있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