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를 신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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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판단됨조심-2016-중-2503생산일자 2016.11.1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관련하여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000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