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용도 및 귀속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OOO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26. 개업하여 2012.6.30. 폐업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폐업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고지를 하면서,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추계소득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4.2.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과 쟁점금액을 합하여 청구인에게 2016.2.5.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장을 관리하는 기술담당 상무이사로서, 2011년 3월부터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대표자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전반적인 회사운영과 자금 관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나) 이와 같은 사실은 OOO 및 감사였던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가지급금은 경비처리가 되어야 하거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장과 설비를 임차하여 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동 임대료의 정산을 전제로 지급하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쟁점가지급금은 폐업시 결산신고를 하였다면 경비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나) 쟁점가지급금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딸 OOO의 계좌로 이체된 약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계좌는 OOO가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OOO에게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2009.3.11.~2009.8.14.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7.5%를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쟁점법인의 주주로도 등재된 바도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OOO가 실제 대표이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OOO와 OOO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대표자는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잔액은 총 OOO원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 적수 OOO원의 귀속자가 청구인이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지분율은 27.5%인 대주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폐업일 이후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2.6.30. 해당 법인과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쟁점가지급금은 쟁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 변경내역 및 2010‧201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 변경 내역
◯◯◯
<표2> 쟁점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주주 현황
◯◯◯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급여수령 내역
◯◯◯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 및 쟁점법인의 전직 감사 OOO(2010.5.20. 취임)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 계좌 이체내역, OOO가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서신(감사권 행사 통보), 결재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기재하였고, OOO는 OOO가 신용문제로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어 당초 OOO의 딸 OOO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금융대출에 대한 보증문제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6.15.~2012.6.5. 기간 동안 쟁점법인 계좌OOO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40건 합계 OOO원의 계좌이체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면서, 동 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쟁점법인 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내역
◯◯◯
(다) OOO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0.9.30. OOO에게 보낸 ‘감사권 행사 통보’라는 제목의 서신에는 수신자가 ‘쟁점법인 사실상의 대표이사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거래처에서 2012.4.25.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납품 관련 이메일에 의하면, 거래처에서는 청구인을 OOO로 지칭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자신의 회사 명의로 납품할 수 있는지를 OOO과 얘기하여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이메일 사본에 결재자의 서명이 있다.
(마) 2012년 자금집행 계획서(6월) 결재란에는 위 이메일 사본의 결재자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O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2010.6.15.~2012.6.5.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딸 OOO의 계좌로 OOO원의 편차가 큰 금액들이 비정기적으로 입금되어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으며(OOO은 등기부상 2011.3.15.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 내용에서 거래처가 청구인 및 OOO의 호칭을 OOO, OOO으로 지칭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OOO가 쟁점법인의 경영과 무관함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과 OOO는 2016.10.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사업을 이관하게 된 경위,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배분하게 된 경위, OOO의 전횡을 제지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쟁점법인의 전 감사 OOO가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10.9.30.) 서신에서 OOO를 ‘쟁점법인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지칭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에 의한 우편물은 그 내용, 발신인‧수신인, 발송일 및 송달일 등을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으로, 위 서신은 사후 작성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OOO가 OOO의 전횡에 불만을 제기하며 감사권 발동 및 법적 조치 등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OOO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입증자료, 청구인 및 OOO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은 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7.5%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용도가 무엇인지, 동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청구인이 제시한 이메일 계정이 청구인의 것이 맞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결재서류의 결재서명이 OOO의 것이 맞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금액이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쟁점법인이 해당 대여금의 귀속자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