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5.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6.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9.2. 폐업한 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운영하는 찜질방의 고객이 찜질방 내 편의시설인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후, 후불식 바코드 팔지로 결제한 금액을 OOO가 정산하여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에서 신고매출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6.5.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사업실패로 2008년 7월경 OOO에서 상경하여 찜질방에 기거하면서 목욕관리사학원OOO을 다닌 후, OOO에서 목욕관리사로 일을 시작하였고, 2009년 5월부터는 남탕 목욕관리코너를 총괄하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 OOO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나) OOO은 2011년 7월 OOO로부터 매점운영에 대한 제의를 받았는데,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 하여 사채빚이 있던 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O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목욕관리사도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다) OOO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자 2013년 1월에는 OOO로 이전하고 2013.8.1.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3.9.2. OOO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청구인은 2013.9.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음). (라) 청구인은 1993.2.18.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고, 2000년도에 장애인OOO으로 등록되어 직업선택의 제한이 있어 생계를 위하여 2010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집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는데, 2012년 주변 상인의 신고로 벌금을 납부하고 2012.11.7.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목욕관리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OOO 예금거래내역서 및 OOO 사용내역에 의하면, 현금출금 장소와 OOO 사용 장소가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이고, 2010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납품하던 OOO, OOO, 쟁점사업장 매점에서 근무하던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OOO와 쟁점사업장 영업위탁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매 과세기간마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2011.7.16.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OOO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10년과 2013년에 OOO과 OOO 간에 작성된 ‘OOO 남세신 코너’ 영업위탁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7.16.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에는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OOO에서 매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입금한 사실, 동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 중 일부 금액이 OOO 관련 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OOO은 2013.9.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동일장소에서 OOO 남탕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1.1. 폐업하였는바, 조사청에서는 OOO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총 OOO원의 매출누락자료를 파생하여, 이에 대하여 OOO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상태이며, 현재 체납된 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대리인을 청구인의 처남 OOO으로, 개업일은 2011.7.16.로 하여 2011.7.18. 처분청에 제출되었는바, 동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전화번호가 ‘OOO’으로 동일하고, 첨부된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한 약정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OOO(이하 “포장마차사업장”이라 한다)에 ‘OOO’란 상호(음식/기타주점업)로 2012.11.7. 개업하여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2.10.25.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내용의 벌과금납부증명서(2012.11.22. 납부)를 제시하며, 2010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다가, 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2.18. 위 포장마차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0.2.2. 심장 3급OOO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내용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포장마차와 목욕관리사 두 업종을 겸업할 신체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OOO남탕매점’이라는 상호로 2013.9.2.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9.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OOO과 OOO가 체결한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에 의하면, 월매출액 대비 수수료는 ‘월 총매출액의 33%’, 최저기준 매출액은 ‘1일평균 OOO 미만/월 OOO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OOO은 OOO에서 2013.8.1. OOO에 전입하였다가 2015.2.6. 같은 구 OOO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2009.5.16.~2011.5.15. OOO 주택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OOO으로부터 임차하였고, 2013.1.30.~2015.1.29. OOO 주택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OOO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과 관련하여 제출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9월~2013년 7월 기간 동안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계좌를 OOO이 관리하였고,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 역시 OOO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에는 총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매월 5일 경 약 OOO원 합계 OOO원이 OOO로부터 입금되었고, OOO원은 출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청구인은 동 금액이 OOO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의한 입금액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출금액 OOO원 중 OOO이 목욕관리사 급여로 OOO원, 매점코너 직원 급여로 OOO원, 매점코너 물품대금으로 OOO원, 쟁점사업장 보증금으로 OOO원, 주택 월세 및 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위 금액의 수령자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체크카드 사용액 OOO원은 주로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원은 같은 동 영업점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4) 수령자가 불분명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개인적 금전거래이고, OOO의 OOO 보험료로 합계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총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OOO 계좌 거래내역(2011.1.1~2013.12.31.) 및 OOO 사용내역을 제출하며, 위 계좌 및 신용카드가 청구인이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내역에 의하면, 수시입출금, OOO 대금 결제 지출내역이 많고, OOO는 OOO 인근 사용내역이 많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은 2016.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이 신용문제로 채무를 청산할 때까지 명의를 대여해 달라하여 선의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갑작스런 과세에 지병인 심장병이 재발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맞으며 본인에게 과세될 경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진술하며, 진술 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점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 전화번호와 대리인 OOO의 전화번호가 모두 OOO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OOO과 OOO가 체결한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에는 수수료와 최저기준 매출액 등 약정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시 첨부된 약정서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OOO은 2009.5.16. 쟁점사업장 인근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임대인의 사실확인서, 월세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1993.2.18.부터 현재까지 OOO에 전입하여 2010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심장 3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목욕관리사를 겸업하였거나, 장거리를 오가며 쟁점사업장의 매점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이 사업경비 외에 OOO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 계좌를 통하여 포장마차 수입금액 및 생활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라) OOO은 사실확인서, 조세심판관회의 진술 등을 통하여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시인하였고, 추후 본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되어 과세될 경우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약 OOO원 상당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 대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