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계좌OOO에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OOO 및 OOO의 장부, 공사비카드, 계좌입출금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OOO 소재 건물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7.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연면적 2,107.41㎡, 숙박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2014.6.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2014.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5년 11월)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취득가액 OOO원(이하 “건물취득가액”이라 한다)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여 2016.1.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추가적인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없고, 거래업체의 해당 공사 매출금액을 무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고한 공사비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에 부합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건설교통부 고시 OOO에서 2003년 표준건축비는 1㎡당 OOO원으로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쟁점건물 건축비는 OOO원인바, 처분청이 건축비로 인정한 OOO원으로는 쟁점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11.21. 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에 토지기반 및 골조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소개로 2003.2.2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에 인테리어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OO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신속한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OOO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OOO은 인테리어 관련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으로 OOO에게 합계 OOO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나, 예상치 못한 OOO의 부도로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공사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쟁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는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거나 공사업체들이 공사대금 수입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비용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비용은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비용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OOO과 OOO에 지급한 공급가액 OOO원은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급계약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 공사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쟁점건물 신축 당시 OOO의 공사현장별 외주비카드, 공사비 지출내역이 기재된 현금출납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신축공사 관련 개인장부 및 OOO이 보관한 신축공사 관련 장부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해당 서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OOO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후작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받았다. (나) 당초 계약한 인테리어공사업체인 OOO의 부도로 OOO이 전체공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이 없으며, 공사수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소득금액 신고내역도 없다. (다)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신축비용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에 못 미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OOO의 부도로 업체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정황적이고 추정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 지출금을 신축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허위‧과다 취득금액 신고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비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어 신고된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과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고, 동 공사를 대신하였다는 OOO의 공사현장별 외주비카드, 현금출납장, 통장거래내역, 청구인의 장부가 제출되었으나,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공사수입과 관련한 소득금액 신고내역이 없으며, 공사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외에 취득가액 계산액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연면적 2,107.41㎡, 지하 1층, 지상 9층을 규모로, 용도는 숙박시설이고, 건축허가는 2002.7.8., 사용승인일은 2003.8.14.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및 OOO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2002.4.29.~2003.12.31. 기간 동안 OOO과 OOO 간의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OOO은 총 OOO원을 OOO에 이체하였고, OOO은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로 상계할 경우 OOO이 OOO원을 OOO에게 이체한 것이 되는바, 청구인은 위 OOO원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다) OOO의 계좌출금내역, 장부 및 공사비카드 등에 의하면, OOO은 스팀사우나, 정화조, 전기, 설비 등의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의 공사비라고 주장한다. (라) 건설교통부 고시 OOO에 따른 2003년 표준건축비OOO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대표자 OOO은 OOO이 청구인과 OOO로부터 수령한 약 OOO원의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당초 OOO의 공사부분은 대부분 OOO이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사비 OOO원을 수령한 후, OOO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OOO의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어 OOO에 공사를 이관하고 공사대금을 OOO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2.7.8. 건축허가되었고, 2002.11.22. 착공되어 2003.8.14.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6.11.2.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아니라면 OOO에 OOO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당초 공사를 수행할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및 추가 도급계약서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OOO의 장부 및 공사비카드 등 증빙자료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기간에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OOO과 OOO의 각 계좌로 합계 OOO원의 금액이 이체되었는바, 해당 금전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청구인이 OOO‧OOO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OOO과 OOO에 거액의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입금된 OOO원 중 일부는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 발주한 건설용역을 OOO에 이관하였다며 OOO의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의 장부 등의 원본을 보면, 자료의 상태, 방대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처분청인 인정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표준건축비에 약 41.8%에 불과한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8)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 이체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체 금액 전부를 건축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OOO의 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OOO에 이체된 금액 중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