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OOO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 입주기업으로서 OOO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8에서 규정한 OOO 입주기업에 대한법인세 감면대상(이하 “쟁점감면” 또는 “쟁점감면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여 OOO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OOO 처분청에 OOO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가 다시 OOO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감면대상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1항 제4호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고, 「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법 적용범위를 제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제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제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제품과 결합 또는 조립하는 과정을 거처 관련 제품을 생산․설치하는 서비스업도 쟁점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명시된 OOO 관련 제품OOO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OOO 관련 제품OOO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OOO 소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OOO 및 제어장치와 결합 또는 조립한 후, OOO를 완성하여 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은 「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산업플랜트건설업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이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OOO를 생산․설비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OOO에 공장을 등록하여 입주하였고, OOO를 계속하여 생산․설비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OOO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질인증지정서, OOO 등을 받아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감면대상을 제조업으로만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고, 「산업발전법」에서 그 적용범위를 제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으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특법 제121조의8은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정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1항 제4호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8 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3)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4)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별표 1]
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제조업 | 10~33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35 |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36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0 |
○폐기물 수집운반업 | 381 |
○폐기물 처리업 | 382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41224 |
○산업플랜트 건설업 | 41225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42201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5)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 2011.1.)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확인서 발급]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일부)
분야명칭 <생산기반 분야>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핵심기술 | ||||
에너지자원 생산기반 | (생략) | ||||||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반 | 태양에너지부품 생산기반기술 | 광발전소재 mass-manufacturing기술 | |||||
태양광발전모듈용 고효율 인버터 소재 제조기술 | |||||||
에너지 효율 향상 표면처리 기술 | |||||||
그린에너지 소재 대면적 고속 코팅 기술 개발 | |||||||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용 전극 제조 및 표면 물성 제어 기술 | |||||||
태양전지 셀구조 금형/성형기술 | |||||||
(생략) | (생략) | ||||||
(생략) | |||||||
<IT융합 분야>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핵심기술 | ||||
IT 에너지 | IT 에너지 운용 효율 개선 | (생략) | |||||
차량 탄소관리 스마트 운용 플랫폼 | 차량 탄소 관리 시스템 기술 | ||||||
차량 탄소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 |||||||
차량 탄소관리 운용 플랫폼 기술 | |||||||
탄소관리 기반의 운전정보 가시화 기술 | |||||||
신재생 에너지 전환 처리 시스템 |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 인버터 기술 | ||||||
상전 및 신재생 에너지 정합 관리 기술 | |||||||
신재생 에너지용 인버터의 효율 분석 기술 | |||||||
신재생 에너지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 |||||||
그린 데이터 센터 시스템 | 데이터 센터 에너지 모델링 기술 | ||||||
데이터센터 최적 에너지 운용 기술 | |||||||
(생략) | |||||||
<신재생에너지 분야>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핵심기술 | ||||
태양광 | 화학물 박막 태양전지 | 소재 | 신형 박막 소재 및 원료 제조기술 | ||||
결정질 Si태양전지 | 모듈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용 모듈 제조 기술 | |||||
전지 |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기술 | ||||||
(6)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2015.6.2. 폐지 제정)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5.6.2. 폐지 제정)
<별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일부)
소재부품 산업 | |||
분야명칭 <생산기반 분야>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첨단기술 및 제품 |
에너지자원 생산기반 | 고효율 생산기반 | 고효율부품 생산기반기술 | 無프리즘시트 고효율 LCD-BLU 금형기술 |
고효율 판형 히트 스프레더의 미세 패턴성형기술 | |||
기능성 윈도우 코팅 기술 | |||
화력원자력발전부품 생산기반기술 | 고내구성 내열 내마모 오버레이 용접기술 | ||
원자력 발전 플랜트 열교환기 부품 고품위 용접기술 | |||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반 | 태양에너지부품 생산기반기술 | 광발전소재 mass-manufacturing기술 | |
태양전지 셀구조 금형/성형기술 | |||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용 전극 제조 및 표면 물성 제어 기술 | |||
그린에너지 소재 대면적 고속 코팅 기술 개발 | |||
수소연료전지부품 생산기반기술 | 금속분리판 가스유로형성 프레스가공 기술 | ||
수소연료전지용 나노소재 표면제어기술 | |||
연료전지 전극 촉매 표면 물성 제어 기술 | |||
(이하 생략)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 이사장이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OOO를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은 OOO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OOO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라는 제품을 직접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유효기간 : OOO)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OOO 발급한 품질인증OOO지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이라는 연구원의 품질인증 운영규정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 문서에 주요 부분품으로 ‘OOO’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최초지정일자 OOO. 약정만료일 OOO).
(라) 그 외 청구법인은 OOO 발급한 ‘OOO’ 인증서(승인일자 OOO), 특허청장이 발급한 ‘유무선 통신이 가능한 OOO, ‘개별관리가 가능한 OOO,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증’OOO, OOO. 발급한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신고증명서’(신고연월일 : OOO)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는 아래 <그림>과 같이 태양전지, 접속반, 인버터, 태양광지지대, 모니터링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일부 부품을 직접 제조(접속반 중 일부 및 시스템감시장치)하고 전체를 결합하여 태양광발전기설비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태양광 발전설비 기본 구성도
(바) 청구법인은 첨단제품인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를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주식회사에 발급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에 의하면 인증대상품목이 결정질 태양전지모듈로 나타나고, OOO 발급한 시험성적서에는 주식회사 OOO의 OOO가 시험결과 적합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OOO 생산 및 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에 열거된 ‘태양광발전모듈용 고효율 인버터 소제 제조기술’, ‘신재생에너지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용 모듈 제조기술’(이하 “이 건 관련 첨단기술 및 제품”이라 한다)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1항 제4호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관련된 산업의 의미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직접 연구, 설계, 생산, 조립 및 운용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OOO,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신고증명서, 품질인증OOO지정서OOO, 특허증OOO,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일부를 직접 제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관련 첨단기술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나 인증이 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특히 이 건 관련 첨단기술 중 ‘신재생 에너지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OOO 이 건 관련 첨단기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는 고도의 기술적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전문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 및 청구법인이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 OOO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