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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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대법원-2016-두-65060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50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조AA |
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67894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
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