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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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각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2016-두-62306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피고 패소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두623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00 |
피고, 상고인 | 0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22346 |
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