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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

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개발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고, 토지 분할 및 사무실 건축에 따른 비용과 행정처리를 모두 소외 회사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억 원만을

갖고, 나머지 5억 원은 소외 회사에게 주었다. 위 7억 원에 대한 영수증은 없으며, 소

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이 사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이와 달

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 대출금에서 비롯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도 대출금 중 7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갖기

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서 2008. 4. 10.까지 위 돈을 원고가 확정적으로 수령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개발부담금, 분할 비용 등 각종 비용, 담보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모

두 소외 회사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대금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

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는 2008. 4. 10.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