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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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대법원-2016-두-34431생산일자 2016.05.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바, 경작요건이 미비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두34431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5.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7.
재판장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