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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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대법원-2016-두-55797생산일자 2017.02.0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579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원고, 상고인 | ○○○○○병원 |
피고, 피상고인 | 대전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6-누-11566(2016.10.13) |
판 결 선 고 | 2017.02.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