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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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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대법원-2016-두-58024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중개인이 있는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가액에 비하여 일정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수인한 중개인의 진술로 보아 필요경비로 배척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8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용산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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