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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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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7991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0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