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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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대법원-2016-두-57571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일방 배우자가 사업장에서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부간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75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3194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