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고급주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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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고급주택여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6-두-54558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45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89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