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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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생산일자 2016.09.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2016.09.07) |
원 고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2015.08.20) |
피 고 | 충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6. 15. |
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