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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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대법원-2016-두-56752생산일자 2017.02.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6752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영농조합법인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31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