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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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서울고등법원-2016-누-70477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70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12. 20. |
판 결 선 고 | 2017. 0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 원고에게 한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과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