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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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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53333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3333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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