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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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대법원-2016-두-53333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두53333 |
원고, 상고인 | 전○○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743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