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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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2015-누-40905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4090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외2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15. 11. 12. |
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AAA, CCC에 대하여 한 각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0. 11. 원고 AAA, EEE에 대하여 한 각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