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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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대법원-2015-두-49665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96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5누2115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