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35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유AA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7. 16. |
판 결 선 고 | 2015. 1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3)항의 〈표〉중 제3행 제5열의 부채총액 2007년 “16,487”을 “16,187”로 고치고, 마지막 행 제1열이 “1주당 순자산가액” 다음에 “(단위:원)”을 추가한다.
〇 제6쪽 제6행의 “2009. 7. 6..”을 “2009. 7. 6.”로 고친다.
〇 제7쪽 (9)항 네모(□) 상자 안 제5행의 “향차수”를 “항차수”로 고친다.
○ 제11쪽 제19∼20행의 “내용을 여러처례 개정됨으로써”를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 됨으로써”로 고친다.
○ 제12쪽 제16행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