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2015.10.29)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10.15 |
판 결 선 고 | 2015.10.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김○○으로부터 ○○원을 지급 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2013. 9. 4. 원고에게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 5,000,000원을 공제한 ○○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으로부터 지급 받은 ○○원은 상속재산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