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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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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6857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임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6857

원고, 피상고인

△△△ 외 8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선고 2013누104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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