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46482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6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서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7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