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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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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6482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6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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