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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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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대법원-2015-두-46116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61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채AA 2. 채BB 3. 채CC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47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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