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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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대법원-2015-두-44387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4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서○○ |
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1738 |
판 결 선 고 | 2015. 7.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