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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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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40576생산일자 2015.07.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05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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