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99생산일자 2015.07.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구합2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07.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4행의 “2012. 0. 0.”을 “2012. 0. 0.”로 변경함

○ 제3쪽 제4행의 “을 제3 내지 7호증”을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5호증의 1, 2,3”으로 변경함

○ 제3쪽 제12행의 “③ 원고가”부터 제14행의 “계속하여”까지를 “원고가 2012. 0.

30. 권○○에게 00,000,000원을, 2012. 0. 0. 김○○에게 00,000,000원을, 2012. 0.16. 이○○에게 76,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2. 00. 30. 액면금 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권○○, 김○○, 이○○의 각 계좌에서 위 금원들이 입금된 당일 불과 몇 십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인출되었고, 위 자기앞수표가 실제 김○○에게 지급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김○○, 이○○, 김○○의 경우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로 변경함

1) 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제3쪽 제16, 17행의 “임차인들의”를 “김○○의”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