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53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용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3. 31. |
판 결 선 고 | 2015. 4.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1)항인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말미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고 2.의 라.(2)항인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실업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C공사(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DD로 변경되었다)가 이 사건 주식이 증여되기 이전인 2003. 11. 19.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DD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가압류 청구금액을 참작할 수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B실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김EE가 BB실업의 실제 운영자 박GG의 허락을 받고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다액의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 김EE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당하지 않으려고 BB실업이 김EE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증도증서 및 주식 매도금액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 원고는 2009. 11. 4.경 BB금속(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이다)을 합병한 BB오토텍에 주식 증도증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교부된 BB오토텍 주식 14,585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청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주식 증도증서가 작성된 경위와 증서의 작성 명의자가 BB실업과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가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BB실업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