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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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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15443생산일자 2015.04.14.
AI 요약
요지
망인은 망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망인명의 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15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11.21.

판 결 선 고

2015.04.09.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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