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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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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6528생산일자 2015.01.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각 귀속되는 것이고, 각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상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구합700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34,214,71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68,495,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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