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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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대법원-2014-두-12734생산일자 2015.01.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전부 취소
질의내용
사 건 2014두25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2012누626(2014. 9. 4)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가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