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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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4-누-45774생산일자 2014.10.01.
AI 요약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 상속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57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OO 외 5명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2. 18. 선고 2013구합230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9. 3. |
판 결 선 고 | 2014. 10. 1.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4항의 “16-9”를 “16-8”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