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300 |
원 고 | ○○도시공사 |
피 고 | 안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10. 14. |
판 결 선 고 | 2015.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시 ○○구청장이 2013. 7. 25. 원고에게 한 재산세 427,495,610원, 지방교육세 66,796,190원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8. 1.(소장 기재 2014. 8.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259,585,270원, 농어촌특별세 251,917,0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의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임대관리, 주택의 건설 등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0.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로부터 ○○시 ○○구 ○○동 ○○ 대 63,9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시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경하여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경하였다.
라. 경기도는 2013. 2. 21.부터 2013. 3. 7.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2.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감경하였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하도록 처분요구를 하였다.
마. 위 처분요구에 따라, 피고 ○○시 ○○구청장은 2013. 7. 25. 원고에게 재산세 427,495,610원, 지방교육세 66,796,19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4. 8. 1.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1,259,585,270원, 농어촌특별세 251,917,05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시 ○○구청장의 2013. 7. 25.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4. 8. 1.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개발의 평가기준 설정,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에 대한 평가 및 최종심사와 민간사업자 결정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 업무인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사업’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2011. 9.경 민관합동방식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2) 원고는 2011. 10. 11.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2011. 10. 19. ○○시로부터 위 의결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2011. 12. 7.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2. 1. 31.까지 사업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
4) 원고는 2012. 2. 16. 주식회사 ○○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5) 원고는 2012. 6.경 ○○건설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2012. 7. 5. 주식회사 ○○타운피에프브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6) 원고는 2012. 9. 4.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12. 9. 27.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7)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게 매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6. 안산시에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1,5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지방공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12.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착공을 시작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가 2012. 6. 1. 무렵에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