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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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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011생산일자 2015.09.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9011 압류처분취소등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3.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30. 소외 ㅇㅇㅇㅇ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2년 종합부동산세 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13. 6. 14.자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환매권 행사의 효력 유무를 놓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2013. 7. 5.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제11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2015. 4.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8. 2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사건경위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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