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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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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15-두-51729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17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5. 선고 2015누40899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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