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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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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15-두-38412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제2매매 계약서상 매도자는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 후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종중 측 사람들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잔대금 정산 및 수령을 주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 상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3310 (2015.01.27.)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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